도교육청, 실습 아르바이트생 노동인권보호 교원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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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실습 아르바이트생 노동인권보호 교원연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5.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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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7일 도교육청 제1회의실에서‘20 18년 실습, 아르바이트 학생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교원 연수를 실시한다.

아르바이트 학생 노동인권보호 교원연수를 실시하는 목적은 학생 아르바이트가 증가하고 있고,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는 학생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수 참여교사는 도내 고등학교 교사 100여명이다.

이번 연수는 고용노동연수원 송태수 교수를 강사로 모시고‘아르바이트청소년도 근로자다’를 주제로, 노동은 왜 보호받아야 하며, 어떻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지와 근로시간, 최저임금, 직장 내 성희롱, 업무상 재해 등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실습, 아르바이트 학생 노동인권보호를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나 조․종례 시 또는 상담 시에 학생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1년에 2시간 이상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업무협약을 체결, 협약기관 간 상시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도교육청은 '알바신고센터'를 지난해 10개 직업계고에서 올해는 10개의 일반고로 확대하여 총 20개 고등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아르바이트 학생 노동인권 보호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우리사회 전체가 청소년 보호에 동참하여 모두가 행복한 제주지역 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노력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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