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세 체납액 다양한 징수 체널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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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세 체납액 다양한 징수 체널 가동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5.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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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 활동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우선, 자동차 등록대수에 비례해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강화한다.

또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대포 차량은 적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3회 미만 체납차량은 영치 대상임을 안내해 유예기간을 두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납부시 영치한다.

또한, 생계유지 수단차량(화물·승합 등)은 직접 영치보다는 분납 등 납부유도해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보유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를 병행하여 추진한다.

시는 4월말 현재 2,171대 (체납액 6억7800만 원)의 자동차를 압류했으며, 5월 중에는 50만 원 이상 체납자 소유 자동차 89대(체납액 2억100만 원)에 대하해압류할 계획에 있다.

제주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자동차 압류, 압류 자동차 공매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5월 중에는 ‘체납 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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