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위기청소년 맞춤형 특별지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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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위기청소년 맞춤형 특별지원 신청 접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5.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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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의 청소년에게 맞춤형 특별지원하기 위해 연중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학업이 중단되는 등 위기상황에 처했는데도 제도나 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9세부터 만18세 이하의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며, 본인과 보호자 외에도 청소년 상담사-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기준은 타 법령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 생활·건강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60%(4인 가족 2,711천원) 이하, 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72%(4인 가족기준 3,253천원)이하인 가구로서, 청소년특별지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지원 내용은 생활지원(월 50만원 한도), 건강지원(연 200만원 한도), 학업지원(월 30만원 한도), 자립지원(월 36만원 한도), 상담지원(월 20만원 한도), 법률지원(연 350만원 한도), 활동지원(월 10만원 한도), 기타지원 등 1년 동안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1회 연장하여 1년 더 지원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시민들은 주변에 도움이 절실히 위기청소년이 있으면 시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추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12명의 청소년에게 1,014만원을 지원, 올해에는 5월 현재 9명에게 652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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