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연면적 200㎡초과 건축물 건축주가 직접시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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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연면적 200㎡초과 건축물 건축주가 직접시공 제한
  • 김태헌
  • 승인 2018.05.3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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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헌 제주시 주택과 주택행정담당
김태헌 제주시 주택과 주택행정담당

건설업자 아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여 공중의 안전 확보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 산업 기본법」이 <법률 제15306호.>2017.12. 26일 개정 되어 2018. 6. 27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건설 산업 기본법」부칙<법률 제15306호, 2017.12.26.> 제3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의하면 이 법 시행(2018. 6. 27)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신고 포함한다)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부터 적용하게 되고, 이 법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허가사항변경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 661㎡이하, 비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 495㎡이하인 경우 건축주가 직접시공 할 수 있었으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등을 제외한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시공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200㎡이하라도 건축주가 직접시공 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다.

2017년 기준 제주시인 경우 건축허가(신고 제외) 1,605건 중 1,092건이 건축주가 직접시공 대상이었으나 개정된 법령을 적용할 경우 194건은 건축주 직접 시공, 나머지 1,411건은 건설업자가 시공 대상이 된다. 2018. 5월 현재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에 등록된 건축공사업체는 총256업체(제주시 222, 서귀포시 34)로 개정된 수요 증가 여부에 따라 건설기술자와 건설업체 등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들은 건축하기 위해 계획된 경우에는 공사비, 시공여부 등 어떤 게 유리한지를 꼼꼼히 따져 개정 전·후를 비교 판단, 건축허가 신청여부를 시행 이전에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번 「건설 산업 기본법」 개정으로 건축주 직접시공으로 위장한 무등록업자들의 불법시공을 예방하고,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시에서는 건축인·허가 과정에서부터 시공까지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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