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상식한 양돈장 불법행위 여전..강력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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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상식한 양돈장 불법행위 여전..강력대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6.0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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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악취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 조치”밝혀
지난해 10월부터 허가취소 1건, 경고 6건, 과태료 580만원 부과
 

몰상식한 양돈장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의심농가 42개 양돈장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 13개소에 허가취소 1, 경고 6, 과태료 280만 원을 부과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2차 특별점검에서도 15개소를 점검, 기준초과 된 액비살포 행위 등 5개소에 대해 개선명령과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제주시는 밝혔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지난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양돈장 26개소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무단배출로 인한 지하수오염 및 하절기 악취피해 예방을 위한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해 9월 양돈장 전수조사 결과, 가축분뇨 발생량 대비 처리량 차이 50%이상 42개 농가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1차 합동 특별점검과 행정조치가 마무리되면서 의심되는 농가에 대해 추가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30%이상 까지 확대해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중점 점검사항은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숨골 등에 불법배출하거나, 액비성분 기준에 미달되는 액비를 초지나 농경지 등에 살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드론을 활용, 액비가 인근 하천 등으로 유출되는지에 대해서도 공중에서 감시하고 있다.

김창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이번 2차 특별점검기간에는 양돈농가에 대한 점검과 가축분뇨 재활용업체(16개소)에 대해서도 동시에 점검이 실시되고 있다”며 “비양심적인 양돈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악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하절기 가축분뇨 불법처리로 인한 축산악취 피해와 지하수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돈농가 등에 대해 배출시설 및 자원화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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