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무허가벌채․불법전용산림′ 특별관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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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무허가벌채․불법전용산림′ 특별관리추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6.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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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부동산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행위가 임야를 대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엄정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도는 제주지역 인구증가 등 주택 경기 과열로 대지조성 등 불법산지 전용 행위와 무단으로 입목도를 줄인 후 개발허가를 득하기 위한 무허가 벌채, 수목 고사 행위 등이다.

또 구릉지 경사도 완화를 위한 불법 절·성토 행위와 산림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빙자해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불법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최근 관계관 회의시 제시된 사항을 바탕으로 불법산지전용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도, 자치경찰단, 행정시를 포함하는‘불법 산림훼손 특별단속본부’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단속반 편성은 2개반 10명으로 구성되며, 제주시 지역과 서귀포시 지역으로 나뉘어 읍·면·동 단위로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은 월 1회 이상으로 수시 또는 정기적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현행범인 경우 즉시 입건해 사법처리하게 된다.

또한 여름철 불법산행, 산간계곡 무단점유 등 행위도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도는 불법산지전용시 산지복구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가고 우선적으로 불법훼손지는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복구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입목본수 기준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른 ‘간벌 후 잔존입목본수기준’등 엄격한 복구규정을 적용해 불법이 발생된 임야는 최소 5년 동안 산지전용이 어렵다는 인식을 시켜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불법산지전용 등이 발생된 임야에 대한 정보를 건축허가부서와 산림관리부서가 공유하고 주기적으로 업무연찬을 통해 불법행위가 발생된 산림의 이력관리를 철저히 해 인·허가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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