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과 접촉 신고..부패고리 사전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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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과 접촉 신고..부패고리 사전차단"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6.1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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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공포
 

제주자치도는 지난 12일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일부 개정 규칙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은 ‣ 고위공직자 임용·임기 개시 전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퇴직공무원과의 사적 접촉의 신고 ‣ 사적 이해 관계 신고 ‣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알선·청탁 금지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 ‣ 대국민 공개 업무추진비 집행관련 문서 전체 직원 공람 등 이다.

제주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이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공직자로서 확고한 자기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그동안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개선을 위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특히, 공직유관단체 등에 가족 채용을 위한 부당한 압력 제한 ‣ 퇴직공무원과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금지 ‣ 마을 행사 등 직무 관련자에게 협찬요구 행위 제한내용은 제주도에서 먼저 도입해 시행한 제도로 우수사례로 선정, 지난 4월 17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중환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행동강령 개정은 연고관계에 의한 부패의 고리를 차단함으로써 공무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도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도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렴 시책 추진으로 ‘18년 청렴도 1등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부패 행위 예방감찰 강화 및 비위공직자 무관용원칙 엄정 처벌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는 등 4대 중점 추진과제, 16개 세부실천계획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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