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이탈 알선 총책, 6년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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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이탈 알선 총책, 6년만에 검거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6.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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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6년간 도피생활을 해온 중국인 J씨(55)를 제주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2012년 3월 부하조직원 3명을 통해 중국인 7명을 제주로 무사증 입국시킨 뒤,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제주도외로 이탈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를 포함한 일당 4명은 중국인 7명으로부터 각 900만원씩을 받고 육지부로 이탈시키기로 공모해 이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여권상의 비자를 위조하고자 했던 당초 계획이 무산되자 중국인들의 증명사진을 이용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제주공항에서 김포행 항공편에 탑승시켜 도외로 이탈하도록 시도했다.

그러나 경찰이 사전 첩보에 의해 보름 간 잠복하며 이들의 뒤를 쫓아 국내 총책을 포함한 내외국인 알선책 3명과 중국인 7명 등 국내에 있던 피의자 10명을 검거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당시 중국 현지에서 범행을 총괄 지휘한 J씨는 중국 내에서도 가명을 사용하고 다니면서 경찰 포위망을 빠져나갔는데, 경찰은 J씨가 지난 4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을 해 오던 중 지난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가 수배사실이 드러나 출국정지된 그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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