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도색, 중금속 페인트 비산먼지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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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도색, 중금속 페인트 비산먼지 ‘심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6.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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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이 분사 방식 페인트 칠 관리 사각지대’..‘제도개선 시급’
사진=독자제공

아파트 등 대형건물 외벽 도색 시 스프레이건을 사용해 페인트를 분사하는 방식이 시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행정당국에서는 뾰족한 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건물 외벽을 도색할 때 스프레이건을 사용하는 페인트 분사 방식으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시민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또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도 페인트 분진이 묻을 가능성이 커 피해신고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페인트는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인 크로뮴6가화합물, 납, 카드뮴 등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피부에 닿거나 호흡기로 들이마실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을 포함되어 있다.

최근 제주도심지에는 대단위 아파트 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에는 아파트 외벽 도색 시 롤러를 사용해 도색을 했지만 최근에는 스프레이건으로 도색을 하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증·개·재축 건축물의 경우는 대기보전법 제43조 1항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으로 페인트 분사로 인한 잔여물이 비산되지 않도록 방진막 등을 설치해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

또한, 차량에 페인트칠을 하는 차량 도장시설도 대기보전법 제2조 11항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아파트 등 건물 외벽 도색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으로 페인트 분사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다.

제주시 한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 도색이 한창이다. 그러나, 방진막 등의 비산 방지를 위한 어떤 시설도 찾을 수 없다. 아파트 도색작업으로 아파트 외관은 깨끗해지겠지만, 도색 작업으로 인해 우려되는 아파트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지만, 행정에서는 규정의 미비로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행정당국에서는 분사 방식의 페인트칠에 대해 대기보전법 상 비산먼지배출사업장 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시 도심지에는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 만큼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위해 고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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