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연합 ‘도시공원 지키기 예산확보 등 정책적 노력 필요’ 지적
제주도 도심 내 도시숲과 공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도시공원일몰제 시한이 2년 밖에 남지 않아 도시공원이 대거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도시공원은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 건강과 휴양,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지정된 곳이지만 대부분 사유지이기 때문에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공원은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으로써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는 우려다.
문제는 이러한 도시공원들이 사실상 개발용도로 얼마든지 전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뜩이나 부족한 도시숲과 공원이 더욱 줄어들게 되는 셈이라는 주장이다.
10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민선·문상빈)은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기준으로 서귀포시에 지정된 도시공원면적은 2,820,567㎡이고, 이중 도시공원일몰제 대상 면적은 1,195,993㎡이라고 밝혔다.
제주시의 경우 도시공원면적은 7,095,491㎡이고, 일몰제 대상 면적은 3,492,821㎡이며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도시공원중 약 47%정도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도시공원들은 도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으로 잘 알려진 공원으로는 서귀포시 삼매봉공원, 제주시 사라봉공원등이 포함되어 있고 상당한 면적의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들이 해제된다면 도심지와 가깝거나 도심지 내에 위치한 공원들은 사실상 개발사업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제주환경연합은 “이렇게 도심권 개발이 가속화되고 도심 내 도시숲이 사라지게 되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며 이는“도시숲이 해오던 기능들이 상실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도시숲의 상실은 대기오염을 증가시켜 도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또한 기후변화 등으로 여름철 무더위가 극심해 지는 가운데 도시열섬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잦아지는 기습폭우로 인한 도심 내 홍수예방 기능도 상실되어 침수피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것.
결국 이는 도시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저해하고 나아가서는 삶의 질을 추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 제주도가 밝히는 대안은 매입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주요공원을 중심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고 장기미집행 공원 중 5만㎡ 이상의 공원은 민간공원으로 추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의 토지은행제도를 활용해 사유지 매입을 검토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계획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매입예산은 올해 50억 원 정도이고 추경을 통해 40억 원 정도를 더 확보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효과적인 예산규모는 아니라고 밝혔다.
심지어 작년 제주시가 집행한 장기미집행 토지 및 시설에 대한 집행액은 18억 8천만 원에 불과하다며 현재 매입을 위한 비용은 최소 6천억 원에서 많게는 1조원까지 예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 확보한 예산으로는 매입할 수 있는 토지가 너무 적고 우선‘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근거한 예산 배정액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2016년 예산 기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3천6백억 원대인데 반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매입비용 합계는 불과 54억 원 정도에 머문다고 밝혔다.
조례에 근거하면 순세계잉여금 배정액만도 540억원이 넘어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재정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민간공원으로 추진하겠다는 부분도 전체 30%는 개발허용을 전제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는 이미 대규모 아파트개발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제주도는 6곳을 민간공원특례 제도를 활용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 계획 역시 도심 내 난개발을 촉진할 뿐 도시공원을 지키는 역할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토지은행제도 역시 국토교통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한 개발사업을 위해 활용될 가능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이 또한 합리적인 정책적 대안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계획들의 전면중단과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제주환경연합은‘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는 일반회계만을 기준으로 순세계잉여금의 15%를 특별회계 세입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특별회계까지 포함한 3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조례의 존속기한도 매입완료시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시공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신규 도시공원 지정, 가로수 확대, 옥상녹화정책 강화 등의 정책도 강력히 추진해야 하고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개선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꼼꼼히 살피고 정책화할 수 있는 전담기구신설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쾌적한 환경조성에만 결부된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도 큰 영향을 주는 문제이며 가뜩이나 줄어드는 도시숲으로 인해 많은 도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제주도가 실효적인 정책을 통해 문제해결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주도 도시공원 미집행 현황
■ 도시공원 면적
서귀포시 | 제주시 | 합계 |
2,820,567㎡ | 7,095,491㎡ | 9,916,058㎡ |
■ 미집행 도시공원 면적
서귀포시 | 제주시 | 합계 |
1,195,993㎡ | 3,492,821㎡ | 4,688,814㎡ |
■ 미집행 도시공원 일람
시설명 | 위 치 | 면적(㎡) |
용담공원 | 제주시 용담1동 373 | 146,680 |
사라봉공원 | 제주시 건입동 387-1 | 1,006,520 |
남조봉공원 | 제주시 연동 1010 | 1,675,230 |
서부공원 | 제주시 용담2동 1835 | 178,540 |
신비의도로공원 | 제주시 노형동 291 | 96,930 |
오등봉공원 | 제주시 오등동 1596 | 764,863 |
중부공원 | 제주시 건입동 167 | 214,200 |
화북공원 | 제주시 화북2동 3387 | 10,000 |
동부공원 | 제주시 화북2동 679 | 142,500 |
명월공원 | 한림읍 명월리 2200 | 265,990 |
대림공원 | 한림읍 대림리 977 | 190,240 |
신엄공원 | 애월읍 신엄리 2386 | 54,340 |
수산공원 | 애월읍 수산리 산1-1 | 46,118 |
김녕공원 | 구좌읍 김녕리 4302 | 58,990 |
동복공원 | 구좌읍 동복리 1679 | 12,900 |
상도공원 | 구좌읍 상도리 392-1 | 85,330 |
평대공원 | 구좌읍 평대리 468-36 | 47,180 |
함덕공원 | 조천읍 함덕리 4154-3 | 17,200 |
두모공원 | 한경면 두모리 2791 | 13,400 |
고산공원 | 한경면 고산리 2067-1 | 9,800 |
제1-54호공원 | 제주시도련동1795-3 | 3,000 |
제1-55호공원 | 제주시도련동1769-5 | 2,020 |
제1-57호공원 | 제주시도련동2224 | 2,400 |
제1-58호공원 | 제주시도련동2277 | 2,900 |
제1-59호공원 | 제주시도련동1615-1 | 2,600 |
제1-60호공원 | 제주시봉개동2448-1 | 2,160 |
제1-61호공원 | 제주시봉개동2609-5 | 1,740 |
제1-62호공원 | 제주시봉개동1920-2 | 2,360 |
제1-63호공원 | 제주시봉개동1552-1 | 2,863 |
제1-64호공원 | 제주시 봉개동 1378 | 2,210 |
제1-82호공원 | 제주시 화북1동 2134-3 | 3,200 |
장수1공원 | 서귀포시 동홍동1473-2 | 215 |
월라봉공원 | 서귀포시 신효동산1 일원 | 306,856 |
삼매봉공원 | 서귀포시 서홍동821 일원 | 458,980 |
식산공원 | 서귀포시 오조리314 일원 | 51,089 |
중문공원 | 서귀포시 중문동2203 일원 | 67,193 |
인성공원 | 서귀포시 인성리371-6 일원 | 7,929 |
엉또공원 | 서귀포시 강정동1584 일원 | 74,527 |
태평공원 | 서귀포시 동홍동402-4 일원 | 331 |
새섬공원 | 서귀포시 서귀동산1 일원 | 55,533 |
강창학공원 | 서귀포시 강정동 1480 일원 | 125,918 |
시흥공원 | 서귀포시 시흥리 12 일원 | 47,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