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제, 도민들 한 순간에 외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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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제, 도민들 한 순간에 외면할 것.."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7.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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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공남 교육의원 5분발언 “교육의원 깜깜이 선거 대책 내놔야”
▲ 교육의원 5명중 4명이 무혈입성한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부공남 교육의원

부공남 교육의원은 1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전국 유일의 교육의원 제도는 제주 사회 일각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되어 왔다”며 “특히 4년 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앞서 도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시기가 되면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가 됐다”고 말했다.

부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는 이미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돌입해 예비후보 등록이 이루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방송을 비롯한 여러 지역 언론에서 교육의원제도 존폐와 관련한 보도가 끊임없이 이어졌다”며 “교육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침묵만을 지키는 것은 저에게 주어진 소임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제주도, 제주도교육청, 도의회가 합심해 해결점을 모색해 개선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논란을 하루 빨리 종식시켜 우리 제주사회에 더 이상의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논란이 없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 의원은 “제주특별법에는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교육자치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다”며 “이는 전국적으로 우수한 교육자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 최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께서도 그동안 여러 상황에서 여러 차례의 다양한 여론조사에 대한 응답으로 제주도의 교육의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 높은 의견을 주셨다”며 “이러한 결과는 이제 도민들께서도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의원제도의 필요성과 장단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교육의원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도 많이 노출되고 있다”며 “2006년 특별법이 만들어 진 이후 네 번의 선거를 통에서, 주로 퇴임한 교장들만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점, 깜깜이 선거로 묻지 마 투표가 되고 있다는 점, 특히 많은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부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고 다음 선거에서도 반복되었을 때 제주교육자치를 발전시키고 완성할 제주도의 교육의원 제도가 한 순간에 도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주도의 교육의원 제도와 그 운영에 대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이면서도 다양한 방식의 검증을 통해 교육의원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제도인지, 아니면 그 제도를 운영하는 방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검증한 후에 도민들로부터 공감을 얻는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 의원은 “이번에 교육의원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짚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며 “앞으로 교육자치가 더 활성화될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서 지방교육 담당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기회에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켜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강화한다는 사명으로 이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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