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2억여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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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2억여 원 부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9.1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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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51,560건에 22억92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지역 등을 감안해 산정,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일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청 환경관리과에 방문 납부할 경우에는 카드로도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관리법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 대상으로 매년 2회(3월, 9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 등에 투자되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용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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