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화물차량의 적재용량을 초과하는 과적차량으로부터 도로를 보호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과적(운행제한)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구간은 임항로 6부두 앞(항만주변), 거로사거리 북측지역, 연삼로 화북공업단지 일대와 읍면지역 임항 도로 등 화물차량 운행이 빈번한 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관련법인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규정에 따르면 화물차량의 적재용량은 차량 총 무게 40톤, 차량 양쪽 바퀴(1개축하중)에 받는 무게 10톤, 길이 16.7m, 폭 2.5m, 높이 4.2m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는 과적행위는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다.
제주시는 단속기간에 과적(운행제한)차량 단속실시로 도로유지관리 및 보행자 안전과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하는데 행정력을 집중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과적차량 단속으로 대상차량 24대 중 2건을 적발, 과태료 80만원을 부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