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동주택 관리실태 지도점검
상태바
제주시, 공동주택 관리실태 지도점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9.16 0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해 입주자, 관리주체, 대표회의구성원, 관리사무소장 및 선거관리위원, 예산회계 등이 적정성여부를 관리감독 근거에 의해 시행 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150세대이상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51개소 중에서 그동안 민원이 발생하거나 입주자등이 자주 질의하던 공동주택과 최근에 미점검대상등 표본대상단지 5개소를 선정해 10월말까지 점검한다.

시는 회계사, 변호사, 주택관리사, 기술사등 민간전문가 4명을 위촉, 합동점검반을 편성, 예산회계, 공사계약, 관리주체운영 등 각 분야별 전반적인 아파트관리현황을 점검한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이번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및 개선권고 하고, 지적사항은 해당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하고, 관리비 횡령 등 부당집행 사례 발견 시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하는 등 앞으로 투명하고 맑은 아파트관리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