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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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지원 확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9.2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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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에 14억원을 투자한다고 26일 밝혔다.

수산직불제 사업 신청자격은 어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실적 또는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가를 지원 대상이며, 어가당 지원금액 60만원 중 18만원은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해 어촌마을 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시는 수산직불제 사업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자격유무 및 적격여부를 확인 후 지급대상자를 9월중에 최종적으로 선정해 10월 중 신청자 자격 검토 및 이행점검, 자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수산직불금에 대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부정수령, 어촌마을 공동기금의 부적절한 사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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