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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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실태점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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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보조금으로 조성된 ‘자기차고지’에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2001년부터 2018년 9월 현재까지 총 15억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 916개소, 1,524면의 자기차고지를 조성했다.

시는 의무사용기간(5년)안에 있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조성된 차고지 210개소 376면에 대한 일제점검을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고 말했다.

점검 내용은 차고지 멸실 여부, 물건적치, 출입구 폐쇄, 타용도 이용, 영업용 차고지 이용, 자기차고지 표지판 설치 상태 등 자기차고지 본래의 기능 유지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시는 경미하거나 현장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타 용도사용 등 현장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원상회복명령 및 보조금 환수 등 행정조치를 이행 해 나갈 예정이다.

또 최근 3년간 지도점검을 통해 총 46면 위반사항을 적발, 원상회복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했으며, 2015년에는 무단용도변경한 차고지에 대해 보조금을 환수했다.

재주시는 앞으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시민참여 확산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자기차고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함과 더불어 자기차고지 사업을 점차 확대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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