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간 통합 단속시스템을 활용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일 현재 제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44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 353억원의 12.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차량은 26,012대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주중 뿐만 아니라 공휴일에도 10개조ㆍ25명으로 팀을 구성, 제주도 전역에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하는 ‘365 영치팀’을 본격 가동한다.
영치 대상 차량은 ▲3회 이상 체납차량 적발 시 즉시 영치 ▲2회 체납차량은 1회 예고 후 미납부시 시 영치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 및 납부 독려 등이다.
또한 불법명의 차량(대포차량) 및 영치 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 인도명령‧강제견인 등을 통해 공매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향후 납부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활동을 전개하면서 2018년도 지방세 체납률 2.6% 이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