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비 절감 의원 첫 인센티브 59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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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비 절감 의원 첫 인센티브 59억 지급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5.2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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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7738곳 총 224억 줄여…보험재정 157억 절감 효과





서울의 A산부인과는 소화불량 등의 증상의 환자들에게 이전에는 192원의 B약제를 처방했다.

하지만 효능과 효과가 동일하지만 약가가 B약제 보다 118원이 싼 C약제로 품목을 변경하고, 사용량도 줄여 5100만원의 약품비를 절감했다.

이에 따라 A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은 총 1530만원 줄어들었으며, 건강보험재정도 2020만원 절감하는 효과를 낳았다.

의약품 처방을 줄인 A의원은 이번에 보건복지부로 부터 1550만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시작한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에 따라 지난해 4분기 의약품 처방비를 줄인 의원 6750곳에 총 59억원의 인센티브를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은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비용 효과적인 약을 처방하거나 처방약 품목 수를 적정화하는 방법으로, 약품비를 줄이면 절감액의 20∼40%를 해당 의원에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4분기에는 전체 의원 2만2366곳 중 약 34%인 7738곳이 전년 동기 대비 의약품 처방 규모를 줄여 224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하고 157억 원의 보험재정소요를 감소시켰다.

의원들에게 지급한 59억원을 제외하더라도 98억원의 건보재정 절감효과를 가져왔다. 

우리나라는 평균 4.16개(2005년 기준)의 약을 처방해 OECD 국가들에 비해 약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지적 받아왔다.

이번에 약품비를 절감한 의원은 처방전당 약 품목 수가 4.0개에서 3.9개로, 환자당 약품비는 4.7%, 투약일당 약품비도 5.8% 감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래처방 인센티브사업이 자율적인 처방 행태 변화를 통한 약품비 절감 노력에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약제사용의 적정화 및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미 약품비 처방 수준이 낮아 보험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그린처방의원을 선정해 1년간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의원급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을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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