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 재산세 과잉 추진..‘탁상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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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재산세 과잉 추진..‘탁상과세’”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0.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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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 토지분 재산세 과잉 추징 건의문 제출

토지분 재산세 부과 시 탁상과세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전국한우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는 “토지분 재산세는 현황과세”라며 “실제로 사용하는 용도에 맞추어 세금을 부과하라는 취지이다. 이에 지난해부터 본 한우협회에서 제대로 부과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아직도 탁상과세를 하고 있어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에게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오는 16일 제주도청에 제출해 정당한 세금부과를 요구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협회는 “비록 지목이 ‘전’은 아니지만 ‘임’에서 농업, 과수업, 축산업 등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분리과세 대상으로 부과를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 이를 종합합산과세로 부과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을 할려면 기반시설은 당연히 필요하다. 예를 들면 농업용 보관창고나 축산용 축사가 그렇다. 그런데 이를 대지로 보고 과잉추징하고 있다”며 “현행 지번이 ‘전’이나 ‘목’(목장)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이 있어 대지로 부과했다는 것은 분명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우와 말 농가는 방목을 할 수 있는 임야에 방목을 하는 방식은 제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복지 산지생태 축산이라고 할 수 있다”며 “방목지 또한 목장용지의 용도로 규정을 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적용해야 한다. 그렇지만 현행은 이를 ‘나대지’처럼 아무런 용도로도 쓰지 않는 토지로 규정을 내려 ‘종합합산과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지목이 목인데도 개별합산, 종합합산과세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며 “이유를 물어보면 가축사육을 하고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한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종합한다면 행정에서 가급적이면 좀 더 많은 세금을 걷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토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청 세무과는 세금 부과하는 기준을 농업경영체확인원에 필지가 어떻게 정리되어져 있는가가 1차 기준이라고 한다”며 “시청에는 각 산업별로 부서가 분할되어져 있다. 그렇다면 시청내에서 서로 부서별 소통만해도 앞서 지적한 단점을 고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지서 발부를 하는 과정에서 각 항목별 부과금을 고지해야 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며 “그런데 2018년도에는 세부사항에 대한 고지는 하지도 않고 전체금액만을 고지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고지서 뒷면에 ‘현황과세이니 농업용이나 목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있으면 정상 고지를 요청해 주십시오.’라는 문구만 삽입해도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협회는 “토지분 재산세는 지방세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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