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펜션,민박 불법 숙박업소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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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펜션,민박 불법 숙박업소 합동단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0.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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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불법 숙박업소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15일부터 12월까지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숙박업소 합동단속반을 편성, 주1회 이상 합동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미분양주택 증가와 함께 여행패턴의 다변화에 편승하여 불법 단기임대(제주한달살기 등)를 가장한 숙박업 영업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또한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광고하고 은밀하게 불법 영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고 제주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 펜션, 민박 등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불법 숙박업소 합동 단속반을 상시 운영할 계획으로, 미분양 타운하우스, 기업형 대규모 펜션, 아파트 불법영업 등이 중점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에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으로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되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건축, 민박 등 관계부서에 통보해 행정조치도 이루어진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숙박업소 점검반을 상시 운영함은 물론 자치경찰과의 합동단속을 정례화해 불법 영업을 근절함으로써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과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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