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문화시설업소 불법행위 중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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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문화시설업소 불법행위 중점 단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5.3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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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문화시설관련업소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매분기마다 관련법령의 중요내용 및 불법 영업사례 등에 중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주의 준법의식 제고와 함께 지속적인 지도 단속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문화시설관련업소는 5월 현재 628개소(게임장 38, PC방 259, 노래연습장 256, 기타 75)가 있으며,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매월 셋째주를 정기 단속기간으로 지정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는 한편 수시로 자체단속에도 나서고 있다.

주요단속사항은 청소년 출입시간외 출입시키는 행위, 투명유리창에 가리개 및 썬팅지 부착 등 시설기준 위반을 비롯하여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를 판매 제공 행위, 게임장의 등급분류 위반 및 환전행위 등으로서, 금년도 현재 31개 업소(게임장 15, PC방 8, 노래연습장 8)에 대하여 행정처분 했다.

제주시는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시설관련 영업주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영업 준수사항 이행, 쾌적하고 안전한 영업장 환경 조성 등 불법행위는 업주 스스로 근절하는 등 책임의식을 갖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계도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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