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문화시설관련업소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매분기마다 관련법령의 중요내용 및 불법 영업사례 등에 중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주의 준법의식 제고와 함께 지속적인 지도 단속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단속사항은 청소년 출입시간외 출입시키는 행위, 투명유리창에 가리개 및 썬팅지 부착 등 시설기준 위반을 비롯하여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를 판매 제공 행위, 게임장의 등급분류 위반 및 환전행위 등으로서, 금년도 현재 31개 업소(게임장 15, PC방 8, 노래연습장 8)에 대하여 행정처분 했다.
제주시는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시설관련 영업주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영업 준수사항 이행, 쾌적하고 안전한 영업장 환경 조성 등 불법행위는 업주 스스로 근절하는 등 책임의식을 갖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계도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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