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림행위 과태료 부과
상태바
제주시,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림행위 과태료 부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1.09 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한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9일 제주시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을 위반해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알아보기 곤란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차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며,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2차 적발된 경우 150만원, 3차 이상 적발된 경우 250만원이 부과된다.

번호판 가림행위에는 유럽식 번호판, 스티커 및 가드 부착, 자전거 캐리어 부착 등으로 번호판 가림, 번호판 오염 및 훼손 등이 해당한다.

또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단순히 숫자뿐만 아니라 바탕 여백까지 포함, 무심코 붙인 번호판 스티커 등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제주시는 시민들이 이러한 법 규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 지역 자동차등록번호판 신고 건수는 2015년 14건, 2016년 61건, 2017년 92건, 2018년 10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