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 지구대·파출소, 자치경찰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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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 지구대·파출소, 자치경찰로 이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1.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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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가 국가경찰 소속 지구대와 파출소를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관받으면서 위상이 강화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선 조직.인력의 경우 시.도 자치경찰본부 및 시.군구 자치경찰대를 신설하고,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위해 현재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파출소는 사무배분에 따라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국가경찰은 조직·인력을 축소하고 중대·긴급사건을 위한 '지역순찰대'로 존치하는 안이 제시됐다.

지역경찰.교통 등 전체 국가경찰의 36%에 해당하는 인력을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자치경찰도 국가경찰 소속의 112상황실에 합동 근무하며 '업무 떠넘기기' 등 현장혼선을 방지하고, 정보공유와 신고·출동 관련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안이 제시됐다.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경찰위원회의 추천를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하며, 자치경찰대장 임명 시에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토록 해 기초자치단체와 상호 연계성을 증진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청.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공무수행 방해 등 수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 및 수사, 전국적·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민생치안 사무를 담당한다.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현장성 있는 사건의 현장보존.범인검거 등 초동조치를 국가.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사건처리의 혼선을 방지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치적 중립장치로 '시.도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한다.

시·도지사의 경찰직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은 인정하지 않고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해,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자치단체장의 권한남용 방지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안이 제시됐다. 시범운영 예산은 우선 국비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자치경찰 교부세'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경찰의 여분의 시설.장비는 자치경찰과 공동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신규 재정부담을 최소화한다.

자치분권위는 이번 제도 도입과 관련해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사무.인력.실시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19년 제주도와 서울.세종, 그리고 2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해 총 5개 지역에서 자치경찰사무를 5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학로 했다.

이어 2021년에는 70~80% 수준, 2022년에는 10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치경찰특위안은 국가경찰 대비 자치경찰 인력을 36%까지 대폭 확대하고, 지역 민생치안 관련 사무이양 및 관련 수사권 부여했다.

또 국가 재정부담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앞으로 토론회 이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11월말까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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