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수렵금지구역에서 수렵행위를 한 혐의(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씨(60)를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4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우회도로 인근 수렵금지구역에서 꿩 사냥을 한 혐의다.
이씨는 수렵금지구역에서 수렵을 종종 해왔다는 제보를 받은 야생생물관리협회 감시단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렵금지구역에서의 수렵 행위는 민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렵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 28일까지 야생생물관리협회 감시단과 함께 적극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이달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는 수렵 가능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수렵장 설정 지역은 국립공원, 문화재 보호지역 등 수렵금지 지역을 제외한 제주도내 587.67㎢ 지역이다.
수렵 금지 장소는 한라산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지역 및 세계자연유산지역, 해안 600m이내, 관광지, 도시지역, 인가 주변 등이 있다. 수렵장 내에서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m 이내 장소, 가축.인명 등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서도 수렵활동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