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불법행위 5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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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불법행위 5개소 적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6.0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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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개소 고발 등 특별점검 및 잠복근무, 강력 단속키로

잠복근무 등으로 가축분뇨 불법행위를 단속중인 합동점검반이 불법행위업체 5개소 적발, 2개소에 대해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 5월 2개월간 가축분뇨배출시설 135개소를 특별점검, 5개소를 적발, 2개소는 고발조치했으며, 3개소는 개선권고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한 2개 업체 중 1개 업체는 가축분뇨(액비)를 무단으로 유출했고, 다른 한 업체는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으로 고발조치 당했으며, 개선권고 받은 3개업체는 복합악취 배출 기준을 위반' 개선 권고를 받았다.

그러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2개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도는 8일에는 재발 및 사전예방을 위해 여름철 악취로 인한 관광객 및 도민들의 생활불편과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위해 환경․축정부서 및 자치경찰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가축분뇨 불법행위 강력단속 방안 모색회의를 개최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강력 조치할 것을 재 확인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악취민원 다발지역 축산농가 및 재활용신고업체등에게 악취발생의 심각성을 인식시켜 악취저감을 위한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시키는 한편,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강력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또한, 평일과 휴일․주말에도 도 및 행정시 각각 순찰반을 편성 1일 1회이상 담당지역을 순찰, 미부숙 액비살포행위, 악취 발생 유무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잠복근무를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끝까지 찾아 강력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 악취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도 악취 측정을 통해 악취배출시설로 지정, 위법사항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한 사법 및 행정조치와 더불어 도청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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