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현관 연좌농성자 강제 퇴거
제주시는 7일 오후 1시 공무원 약 200여명을 동원해 제주도청 맞은편 인도 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한지 30여분 만에 철거 됐다.
철거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큰 사고는 벌어지지 않았다.
제주시는 행정대집행 영장에서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무단 적치물을 지난 3일까지 철거하도록 했지만 기한을 넘겨 행정대집행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시는 현행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근거로 불법이라고 본 것이다.
이어 제주도도 현관 앞 계단에서 연좌농성 중이던 농성자들을 도청 정문 앞으로 강제 퇴거를 진행했다.
오후 3시 현재 김경배씨와 제주녹색당 관계자 등은 제주도청 정문 앞에 앉아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