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시설 설치 전 신고..주기적 악취측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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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시설 설치 전 신고..주기적 악취측정 의무화”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1.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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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2019~2028) 수립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책은 오는 2028년까지 악취로 인한 불편민원 건수를 2017년(2만 2,851건)에 비해 57% 감축하는 목표다.

모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악취방지 조치 및 주기적인 악취측정을 의무화한다.

또한 기존의 신고대상시설(7200곳)은 중점관리대상으로 격상한다.

악취 노출허용기준이 마련될 계획이며, 노출허용기준 초과가 우려될 경우 적정 이격거리 유지 등을 통해 악취영향을 최소화하게 된다.

허가규모 이상의 돈사는 밀폐화화하고, 고규모 이상의 돈사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000㎡ 이상의 돼지 사육시설이 여기에 해당되며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500㎡ 이상이다.

단 바이오커튼(미생물제제 등을 살포해 악취 원인물질을 분해하는 막) 등을 통해 밀폐화하지 않고도 악취를 유발하지 않는 친환경 축사는 제외된다.

또한 개방형 축사의 환기구, 창문 등에도 악취영향과 동물복지 등을 고려한 적정 배출허용기준이 마련·적용된다.

또 음식물 제조시설인 음식점은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악취민원 다발지역에 대형 음식점 등의 악취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음식물쓰레기 악취 저감효과가 뛰어난 무선인식시스템(RFID) 방식 종량제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의무화하고, 수집·운반차량의 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화조·오수처리시설 등 악취 발생원부터, 빗물받이 등 악취배출구까지 모든 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관리한다.

악취피해지역에서의 악취수준을 바탕으로 역산해 배출구의 악취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될 계획이다.

악취센서와 사물인터넷(IoT) 등을 결합한 악취관측(모니터링) 시스템을 표준화하고 주요 악취피해지역의 악취수준을 실시간으로 관측한다.

또한, 산업단지 등 악취배출원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무인항공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을 활용한다.

또 악취배출시설 관리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장은 자가측정 결과의 등록, 악취기술지원 신청 등을 일괄(원스톱)로 할 수 있는 운영체제(플랫폼)를 제공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수립된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국민 삶의 질이 한 층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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