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불법투기 단속시급..재활용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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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불법투기 단속시급..재활용 나서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1.11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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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화 기계 설치해 재활용 사업 추진필요
 

담배꽁초 불법 투기가 만연되고 있는 가운데 담배꽁초를 퇴비화하는 재활용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해양구조단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전국 32곳의 해안과 해저에서 쓰레기를 수거한 결과 담배꽁초가 전체 해양 쓰레기의 21%를 차지했다.

국제환경보호단체 ‘오션 컨서번시(Ocean Conservancy)’의 자료에 따르면 1986년부터 매년 해변 쓰레기를 주워 분석한 결과 1/3이 담배꽁초인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꽁초는 해양오염 물질이지만 담배 필터 규제는 고려되지 않고 있어 시급한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수부는 지난 2015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백사장 금연 대책을 지방정부에 떠넘긴 이래 금연구역으로 지정돼도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담배꽁초 1개가 물 500리터를 오염시키고 완전히 썩는 데 12년이 걸린다.

제주도도 담배꽁초 불법투기가 만연되고 있다. 도로변은 물론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인 관계로 낚시객과 관광객들이 해안가를 찾으면서 담배꽁초가 불법 투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낚시인과 뱃사공들도 담배꽁초를 바다에 불법 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업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바다오염투기로 정말 개념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미국, 프랑스, 호주 등 선진 각국에서는 담배꽁초 재활용 열기가 확산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1대당 1만 개의 담배꽁초 수거가 가능한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을 도심에 설치하는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거둬들인 담배꽁초를 100% 재활용해 필터는 플라스틱으로 재생산하고, 필터를 뺀 나머지는 퇴비로 이용하는 순환경제를 실천할 방침이다.

따라서 행정기관 먼저 담배꽁초를 퇴비화하는 기계를 청사 흡연 부스에 설치해 재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실시해 담배꽁초 한 개당 10원(1인당 월 최대 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 환경미화개선에도 톡톡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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