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단지..법원 판결에도 공사 강행"
상태바
"예래휴양형단지..법원 판결에도 공사 강행"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1.30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실시
 

제주자치도의회는 30일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의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5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해 온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황과 전반적인 추진상황에 대해 진행됐다.

홍명환 의원은 "예래휴양형단지가 본래 취지와 목적을 벗어났다는게 명명백백했다"면서 "지난 2011년 고등법원에서 판결했는데도 건설을 강행하다 2015년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나머지 두 사업장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집행부는)아무 문제 없다고들 하지만, 유원지의 목적과 다르게 엄청난 변경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당초 숙박시설이 예래휴양단지는 1800실에서 2400으로 37%정도 증가하고, 전체적인 사업비도 5개 사업장이 당초 5조원대에서 나중에는 9조원까지 총액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초 건축면적이 신화역사공원은 26만㎡였는데, 2014년 변경을 통해 113만㎡로 3배 이상 늘었다"면서 "환경영향평가법의 목적이나 이런게 전반적으로 30% 이상 늘었을때는 재협의 하라는 취지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원하 제주도 청정환경국장은 "30%라는 것은 면적이 추가로 확대된다거나 토지가, 시설 용량이 30% 늘었을때가 재협의 대상인 것"이라면서 "환경부에 질의해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상봉 위원장은 "지난해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보셨나"면서 "전 국장님이 법제처에 질의하겠다고 답변한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허창옥 의원은 "신화역사공원에 최초에 사업승인이 2006년 12월26일인가 환경영향평가 승인이 났고, 이후 15차례 사업변경이 됐다"면서 "지구.단지 관광사업이 바뀌고, 면적자체는 줄었지만 숙박시설은 전부 10만제곱미터 이상 늘어나고, 객실수도 1500에서 4000으로 늘어났음에도 일괄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경상남도에서 이와 유사하게 도로변경 관련을 법제처에 질의했는데, 법제처도 재심의 대상으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특별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집행부는)재협의 대상이 아니라고만 했는데, 혹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적 있으신가"라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등으로 문제 제기했는데 법제처에 의뢰도 안했다"고 지적했다.

강성의 의원은 "헬스케어타운 등 세개 사업장에 의료관련 들어가도록 하고 있는데, 이걸 JDC가 하면서 중복분야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아 헬스케어타운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헬스케어타운이라고 한다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돌봄이 필요한 환자가 휴양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부수시설을 먼저 지어놓고 의료기관 마지막에 허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영진 의원은 "영어교육도시의 경우 17번이나 사업변경이 됐다"면서 "사업변경 안에는 경미한 건도 있었지만, 우려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하고 "지방세가 186억이 감면됐고, 부담금은 74억으로, 합치면 260억 정도"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