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학생 성추행 제주대 교수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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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학생 성추행 제주대 교수 징역형 선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2.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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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 A교수(47)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아라동에서 자신의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여학생의 손을 만지고 어께에 팔을 둘러 성추행 한 혐의다.

A씨는 당초 경찰 조사단계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법원은 "교수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학생인 피해자를 밀폐된 공간인 차에서 추행했고,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추행 내용과 태양,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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