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2개→10개 범위로
오는 9월부터 자동차 번호판 선택 폭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2000만대 시대를 맞아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서 제시하는 2가지 범위에서 선택하도록 한 것을 10개 범위로 확대해 자신이 선호하는 번호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 소유자의 대부분은 등록번호판 4자리 중 마지막 뒷자리의 등록번호 2개(홀·짝수)를 확인해 선택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등록관청에서 제시하는 번호판 뒷 2자리 등록번호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10개의 번호(홀·짝수 배합)내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개선안)00마1001, 1002, 1043, 1044, 1055, 1054, 1053, 1066, 1079, 1080.
국토부는 앞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선택 시행성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국민의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번호판 선택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자동차소유자 사망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상속자에게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의무사항을 통지하도록 해 범칙금(최고 50만원)이 부과되는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6월중 관계부처 협의 후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 9월부터는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출처=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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