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 '갑질피해신고센터' 접수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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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 '갑질피해신고센터' 접수사례 공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2.1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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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은 '갑질피해신고센터' 접수사례를 공개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A씨는 자치회장 시절 경비원 B씨에게 "내가 월급 주는 것이니 나를 왕으로 모시라"면서 경비실에 근무하다가 자신이 보일 때마다 나와서 인사를 하도록 했다.

또 자신이 타고 다니던 자전거를 사라고 강요하는 등 수시로 강요와 잔심부름을 시켜왔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A씨는 자치회장 임기가 끝난 후에도 현 자치회장에 압력을 넣어 최근 입주자회의에서 계약연장을 거부하면서 B씨는 오는 3월25일 해고될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전 자치회장 A씨는 B씨에게 사과하고, 현 자치회장은 입주자회의를 다시 소집해 B씨 해고문제를 재논의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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