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축산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 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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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축산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 재항고 ‘기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2.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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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2부는 도내 양돈농가 대표 A씨 등 5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농가측 재항고를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2017년 일부 양돈장에서 악취문제는 물론 특히 가축분뇨를 불법배출하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도민사회 여론이 불거졌다.

따라서 제주도가 지난 3월 한림읍 금악리 등 11개 마을에 있는 양돈장 59곳 56만10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자 양돈사업자 56명은 악취실태조사와 관련한 절차적 하자와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 미충족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Y농장 등 33곳, 상대리 D농장 등 5곳, 명월리 S농장, 애월읍 고성리 N농장 등 4곳, 광령리 P농장 등 4곳, 구좌읍 동복리 S농장, 한경면 저지리 K농장 등 2곳, 노형동 J농장 등 3곳,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S농장 등 3곳, 남원읍 의귀리 G농장, 중문동 S농장 등 2곳이다.

악취방지법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1항에 따라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은 지정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 악취방지시설 계획서를 행정시에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개선 명령을 받고 이마저 지키지 않으면 사용중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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