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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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기간 운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3.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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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4월 4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대상은 총 6만,365호로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열람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주택특성 및 가격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확인하고 한국감정원의 재검증을 통해 결과를 4월 17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 열람기간과 병행, 시행되고 있다.

제주시는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가 끝나는 대로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향후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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