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처리, 민자사업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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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처리, 민자사업 등 검토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7.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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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3차 폐기물처리 10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추진



폐기물 매립장, 폐기물소각장, 재활용 시설 투자에 재원확보를 위해 민자사업 순수 민자, BTO, BTL 등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는 등 향후 10년간 제주특별자치도의 폐기물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해 폐기물 처리에 관한 10년 단위 장기 기본계획을 제주자치도의 발전 추세에 따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 생활폐기물을 환경 친화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도는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은 폐기물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그 내용은 관할구역의 인구, 주거형태, 산업구조 및 분포, 지리적 환경 등에 대한 개황,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과 장래의 발생 예상량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특히 폐기물의 처리현황과 향후 처리계획,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 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현황과 향후 설치계획,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에 따른 장비 용기 등의 개선, 재원의 확보 계획 등이 모두 검토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도는 국가(환경부) 방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 폐기물 처리시설의 광역화, 최적화를 위한 방안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의 특징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법정계획의 성격이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원활한 수거처리로 청정제주를 보전하기 위해 매립에 의존하는 기존의 폐기물처리 방법 개선을 위해 폐기물 재활용의 극대화를 통한 매립량 축소, 폐기물 소각장의 효율성 제고 및 폐기물의 에너지 극대화를 위한 소각방법에 대해서도 제주 실정에 맞는 폐기물처리 방법을 강구 하게 된다는 것.


특히 폐기물 매립장, 폐기물소각장, 재활용 시설의 투자는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에 따라 열악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원확보를 위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민자사업(순수 민자, BTO, BTL)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여 향후 10년간 제주특별 자치도의 폐기물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도모 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내 폐기물처리시설은 매립시설 10개소, 광역 소각시설 2개소, 중소형 폐기물 소각시설 5개소, 폐기물 재활용 종합분류시설 2개소,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시설 2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10년말 현재 일평균 639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제주시에는 매립시설 5개소, 광역소각시설 1개소, 중소형 소각시설 3개소(비양도, 추자도, 우도), 종합 재활용 분류시설 1개소,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시설 1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또 서귀포시에는 매립시설 5개소, 광역소각시설 1개소, 중소형 소각시설 2개소(가파도, 마라도), 종합 재활용 분류시설 1개소,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시설 1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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