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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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7.1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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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대 악성 불법주차 적발즉시 견인조치


올바른 주차질서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

11일 제주시 자치경찰대(대장 김동규)는 여름철 불법 주정차 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11일부터 불법주·정차 위반을 강력 단속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은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단속행정을 펼치다보니 연동지역을 비롯한 불법주·정차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단속구역을 8개구역으로 세분화 ①중점단속구역(상습정체구역, 버스노선), ②어린이보호구역(등하교시간대중점단속), ③CCTV단속구역(상시단속), ④일반중점단속구역(교통소통이 덜한지역), ⑤일반단속구역(지선및이면도로), ⑥상습위반지역9예고없이 즉시단속 견인실시), ⑦불법주차우려지역(순회단속), ⑧주말주차허용구역(관덕로, 산지로, 서문로, 공설로) 등으로 구분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경찰대는 위반행위가 악성적인 주차위반 행위의 경우 단속현장에서 유형별로 구분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 실시할 방침이다.

편도2차로이상 간선도로 및 시내버스노선의 경우 단속 즉시견인조치된다.

또한보행권 방해차량인보도, 횡단보도, 자전거도로위, 도로모퉁이 차도와 보도를 걸쳐 세우는 차량도 단속 즉시 견인하고 차없는거리 등의 진출입을 위한 단속도 강화, 간선도로와 연결된 부분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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