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 안하면 제재…공정위, 기만적 추천·보증 행위 대책 마련
앞으로 파워블로거 등이 제품추천을 하면서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다면 반드시 이를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개정하는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파워블로거 등의 기만적 추천·보증 행위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파워블로거 등이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이나 당해제품 등)를 받고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상업적 표시·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매 건별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대상은 파워블로거 뿐 아니라 인터넷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자 등과 같이 다수의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모두 해당된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은폐한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해당 광고주로 제재가 가해진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최근 문제가 된 파워블로거 등의 공동구매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공동구매를 추진하면서 금전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은폐하는 것을 금지행위 유형으로 추가했다.
공정위는 “주요 포털업체, 광고주협회 등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이런 예방대책이 빠른 시일 내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를 통해 사이버공간에서의 신뢰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은 물론 나아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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