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구제역 등 질병문제 발생시 신속한 추적 등 이력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의 출생, 거래, 폐사 신고 기한을 6월 22일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시는 쇠고기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안전한 쇠고기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을 기존 3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출생 후 5-7일이내에 거래될 수 있는 육우의 귀표부착기한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됐다.
한우의 경우는 출생 후 60일 이내 이동이 거의 없어 기존과 동일하게 30일 이내에 귀표를 부착하면 되나 귀표 부착기간 이내라도 소가 사육지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귀표를 부착하고 이동해야한다.
또한 소의 소유자 등이 신고해야 하는 출생, 거래 및 폐사 등의 사육단계정보는 쇠고기 이력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정보로서, 신고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소의 출생을 비롯한 이동상황 등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전염병 등 문제발생시 더욱 신속한 추적과 능동적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6월말 기준으로 705농가 27,184두에 대한 귀표부착 및 전산 등록을 마무리하고 관리되고 있으며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쇠고기 유통경로 및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에 대한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내산 쇠고기 소비확대 및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해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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