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어구실명제 위반어선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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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어구실명제 위반어선 일제단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7.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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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조업중 부설 어구에 대한 실명 표지를 하지 아니한 어선에 대하여 지난 19일부터 18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어구의 실명 표지 부착은 업종간 경쟁조업 및 분쟁을 완화하고, 적정 수준의 어업자원 유지를 위하여 정치성 어구인 연근해 자망, 통발, 안강망을 대상으로 어구에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는「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200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어선은 부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 또는 깃대에 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한 가로 30㎝이상, 세로 20㎝이상 크기의 표지를 부착하여 조업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그동안 표지의 잦은 훼손과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어업인의 참여가 저조하여 당초 도입 취지의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음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지난 15일 전국 시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어구실명제 정착을 위한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어구실명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금번 전국 일제 단속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지도선 무궁화호, 도 어업지도선 삼다호를 비롯한 영주호, 등이 총 동원되어 어구실명제 위반 어선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와 병행하여 제도 운영에 따른 어업인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어구실명제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어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관내 어업인들은 어구실명제 이행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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