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 보장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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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 보장구 지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7.2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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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중 장애인 보장구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원대상 보장구 범위는 팔다리의지보조기, 척추보조기, 다리보조기, 휠체어, 목발, 지팡이,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60가지 유형에 79종류이다.

보장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수급자로서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액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 지원 기준액 한도까지는 100%전액 지원되고,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구입가의 85%까지 지원 되며 본인부담액 15%는 장애인의료비로 추가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보장구중 고가인 전동휠체어를 구입할 경우, 최고 지원 한도액인 209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다.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또는 가족이 보장구급여신청서, 병원에서 발행한 보장구 처방전을 구비하여 신청을 하면, 신청한 내용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신청가구 현장방문 등을 통해 보장구 조작이 가능한 신체의 활동성 및 연령, 물리적 환경, 보조인 유무, 내구연한 경과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는 저소득층 장애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손과 발이 되어 드리기 위해서 올해 1억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다.

제주시관계자는 “저소득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하는데 불편 을 덜어주기 위해 보장구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면서 대상 장애인은 읍면동으로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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