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자원 보유국 자원세 인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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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자원 보유국 자원세 인상 우려”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8.0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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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호주 등 자원 보유국들이 자원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면서 해외로 진출한 국내 자원개발 관련 기업들의 조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요 자원 보유국의 자원세 현황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중국과 호주 등 주요 자원수출국은 자원국유화, 수출량 제한, 자원세 부과 등을 통해 자원에 대한 통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4월 희귀자원 보호를 위해 희토류에 대한 자원세를 10∼20배 상향조정했다. 또 원유·천연가스에 대한 세율을 현행 5%에서 5∼10%로 확대하고, 석탄의 종량 징수 정액을 소폭으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자원세 부과대상 지역 및 범위 확대를 핵심으로 한 자원세 개혁안을 올해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석유, 천연가스, 희토류 등 중국 내 자원개발 관련 기업들의 조세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중국 자원개발기업이 세금 인상분을 제품가격에 전가할 경우 중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고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액정표시장치(LCD)와 발광다이오드(LED) 등 첨단 정보기술(IT) 산업의 비중이 높아 희토류 가격 상승시 관련제품의 생산과 수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호주도 자원세와 관련한 세제개편을 추진 중이다.
호주는 내년 7월부터 자국 내 자원개발 순이익금의 30∼40%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광물자원 임대세(MRRT)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호주는 자원세 징수를 통해 신규 자금을 조성,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 건설 및 법인세 인하에 사용할 계획이다.

또 철광석과 석탄에 대해 투자수익률(ROI)이 호주 장기채권금리(현행 5% 수준)보다 7%포인트 이상 상회할 경우, 이익의 30% 세율을 부과하고 석유와 천연가스에는 40%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석탄 및 철광석 수출국인 호주로부터 전체 광물 수입액의 30%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중남미의 광물자원보유 국가들도 최근 광물자원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원개발기업들의 수익 환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칠레는 지난해 10월 지진 복구자금 확보 차원에서 광업 로열티 법을 개정해 과세 기준을 강화했다.

앞서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 남미 자원보유국들은 2000년 이후 자국 국영기업의 석유자산 지분을 늘리고외국 자원개발 기업의 세금을 높이는 등'자원민족주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

보고서는 중국, 호주 등 자원세를 인상한 국가에 진출한 자원개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해외 자원개발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의 희토류와 비철금속, 호주의 철광석과 석탄 등 자원가격 상승으로 수입국의 생산비가 증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요국의 자원세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외자원 직접투자 확대 및 수입국 다변화를 통해 특정 지역에의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협력과 교류를 증진해 국내 자원개발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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