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9월말 기준으로 환경관련 민원신고 접수 건수를 파악한 결과 평년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시에 따르면 ‘10년 동기와 비교하면, 총괄건수는 166건에서 243건으로 46%증가했으며, 이 중 비산먼지를 포함한 대기분야는 12건에서 34건으로 183%, 악취․소음분야는 23건에서 136건으로 491%증가한 반면, 매연분야는 105건에서 20건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악취의 경우 양돈장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재활용업체에서 주로 발생되며, 악취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축사 환경개선과 주기적으로 냄새 저감제 살포 및 소독을 해줄 필요가 있으며, 소음의 경우에는 건축공사장이 주요 원인이 지적 되고 있다.
이는 주거환경 및 삶의 조건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것에 비해 공사장등 소음규제 기준이 민원인의 기대치보다 낮음으로 인해, 민원신고건수가 증가하는 원인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서귀포시는 앞으로 환경오염민원발생원에 대해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 규정을 근거로 한 행정처분 등으로 제재토록 할 방침이며, 그 이외 기준치 이하의 오염원에 대해서도 개선권고, 방지시설 설치 등 민원발생 건수를 줄이는데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환경민원 발생 사항에 대해서는 8건의 행정처분과 39건의 개선권고 조치를 하였으며, 대부분 현지 시정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