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수산경영인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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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수산경영인 실태조사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10.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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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지난 1981년도부터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245명에 대해 2011년도 경영실태 전수조사를 10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어업기반 소유현황, 어업종사 실태, 거주지 이동상황, 경영자금(융자금) 상환 실태 등을 파악해 견실한 사업경영을 유도할 방침이며, 부적합 수산업경영인에 대해서는 취소 조치 할 계획이다.

수산업경영인 취소사유는 사업장을 이탈해 실제 어업인으로 종사하지 않거나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업외 사업장에 취업해 월정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어한기 이용 관할 시․군내 일시 취업자로 실제 어업종사 가능시 제외), 사망하거나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해 어업취소 또는 당해 연도 어업정지 60일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은 수산업경영인 취소사유가 된다.

또한, 수산업경영인 취소가 되는 즉시 대출받아 상환중인 사업자금은 회수되는 처분을 받게 된다.

서귀포시는 이번조사를 통해 사업자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 수산업경영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견실하게 사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0년 경영실태 조사를 통해 사망, 주소이전, 사업장 이탈 등 11명의 수산업경영인에 대해 취소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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