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방세를 제때내면 뭐가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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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방세를 제때내면 뭐가 좋은가?
  • 강태선
  • 승인 2011.10.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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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선 안덕면 재무담당

강태선 안덕면 재무담당
“세금 제 때 안내도 큰 문제없어. 빨리 내봐야 오히려 손해야 손해〃

“그러게, 세금 빨리 내봐도 아무 혜택도 없고...〃

진심이든 우스개든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가끔 듣게 된다.

지인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려운 경제 이야기와 더불어 세금이 화두로 떠오를 때가 종종 있다. 그럴 때면 ‘세금 제 때 내는 것이 이득’임을 에둘러 말하곤 한다.

뉴스에 탈세니 포탈이니 하면서 세금을 안 내는 행위가 방송될 때 그 행위를 비난하면서도 정작 세금이라는 것은 뭔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나 잘 내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각종 불이익이 있다는 말은 많이 있어도 세금을 잘 내서 좋다는 말은 별로 들어보질 못한다. 그러면 세금을 제때 내는 것이 이득이 없다는 말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성실히 세금을 내는 대다수의 주민이 이로움을 따져보고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떠오르지 않을 뿐이다.

그러면 제때에 내는 세금에는 어떤 이로움이 있을까?


주민들과 밀접한 세금인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를 통해 살펴보면 첫째, 기한 내에 지방세를 낸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된 살림살이에 일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 유무를 떠나서 그 행위 자체로 자부심을 가질만한 것이다.

둘째, 납부 기한이 지나면 붙게 되는 적게는 3%에서 20%에 이르는 가산금이나 가산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니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심지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선납(先納)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더 절약할 수도 있다.

셋째, 재산 압류나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의 문제가 없으니 재산권행사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

미화원의 생계를 걱정해서 쓰레기를 버린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세금 체납이 있어야 그것을 받아들이는 공무원의 일거리가 있다는 것도 궤변일 뿐이다.

제때에 세금을 잘 내는 것은 체납 징수에 투입되던 인력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절세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로 돌릴 수 있고 나아가 세무 상담을 할 수도 있으니 이 이로움이 네 번째다.

세금은 쓰다가 남는 돈으로 내는 것이 아니다. 세금을 최우선으로 내야한다고 하기는 어렵더라도 그 중요도의 우선순위를 앞에 둬야 함은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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