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에 대한 폐기물처리 신고가 의무화 된다.
20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폐지, 고철 등의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재활용하는 사업장(고물상)은 의무적으로 폐기물처리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물상은 행정기관에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영업이 가능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 고물상은 2013년 7월까지 적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후 신고해야 한다.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은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과 선별․분리․압축 등 폐기물의 재활용시설, 그리고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등이다.
서귀포시는 신고대상 업체(고물상)를 직접 방문, 법령개정 내용 홍보와 행정지도를 통해 폐기물처리 신고 제도가 조기 정착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서귀포시 관내 2,000㎡ 이상인 고물상은 17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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