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녹색환경과 11월1일 수렵장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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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녹색환경과 11월1일 수렵장 개장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10.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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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수렵관광 시즌을 맞아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4개월간 수렵장을 운영한다.
 

시는 수렵인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제2청사 녹색환경과에 수렵 상황실을 설치하고 포획승인서 신청 접수와 수렵면허 발급, 포획야생동물의 신고내역확인, 수렵 동물 확인표지 등의 관련 업무를 처리할 계획이다.

수렵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서귀포시 전 지역이 해당되며, 한라산국립공원을 포함한 해발600m이상, 문화재보호구역, 도서지역, 해안선에서 600m이내 지역, 도로에서 100m이내 지역 등에서는 수렵이 금지된다.

포획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종류는 1인 1일 기준으로 숫꿩과 까마귀 류는 5마리, 오리 류와 멧비둘기는 3마리까지로 제한되지만 참새와 까치는 제한 없이 포획이 가능하다.
 

수렵장사용료는 수렵기간을 구분, 3일에서 120일까지며, 엽총인 경우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56만원, 공기총인 경우 3만원에서 11만원, 단 외국인인 경우는 3일단위로 포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귀포시는 수렵제한지역에서의 수렵행위를 금지하고 총기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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