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연안어선 감척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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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연안어선 감척사업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10.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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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연안어업허가 정수가 조정됨에 따라 올해 연안어선 감척사업으로 10척에 사업비 62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입찰 공고 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7일까지 연안어선 감척사업신청서를 접수받고, 11월 11일에 서귀포시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폐업지원금에 대한 입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어선선령 6년 이상(2005. 10. 14이전 등록자)인 어선을 최근 1년간 소유한 자로서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낚시어선, 양식장 관리선 전용으로 사용되는 어선과 최근 5년 이내 감척을 한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업종은 1순위는 연안통발어업이며, 2순위는 연안자망어업, 연안들망어업, 연안선망어업이며, 3순위는 연안복합어업이다. 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순위에 따라 감척하게 된다.

시는 상습적인 사업 포기자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 선정 후 사업 포기자에 대해서는 해당어선의 감정평가 수수료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 포기자가 부담하게 된다.
 

톤급별 최저 가격은 19백만원에서 21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됐고, 최고 상한 가격도 40백만원에서 44백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현실거래 가격이 반영됐다.

서귀포시는 지금까지 연안어선 세력 10%를 감척 목표로 추진한 결과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548척을 감척, 당시 총어선수 1,664척의 32.9%를 감척했으며, 내년도에는 14척을 감척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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