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장애인일자리 사업을 마무리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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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장애인일자리 사업을 마무리 하며.
  • 박대진
  • 승인 2011.10.2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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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안덕면 주민생활지원부서 주무관

박대진 안덕면 주민생활지원부서 주무관
어느덧, 지난 2월부터 시작한 금년도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도 이번 달로 마무리가 됐다.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겠다며, 신청서를 내밀던 그 분들은 끝까지, 그 말을 지켰다.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묵묵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다한 그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필자도 복지일자리 참여자분들과 함께 일할 기회가 있었는데,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그 분들은 항상 열심이었고,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감이 강했다. 많지않은 보수임에도 일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였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 듯 하였다.

그러나 사업이 끝나가면서, 참여자들은 금년도 추가 사업은 없는지, 내년도에도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많이들 물어왔다. 이제 사업이 끝나면 할 일이 없어진다는 목멘 소리까지 들으니 한정된 예산이 아쉬울 뿐이고 장애인에게 더 많고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진다.

그나마 반가운 것은 중앙부처로부터 내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참여 인원도 늘리고 임금도 올리겠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번 12월 시행 될 사회복지직 공무원 공채시험에 선발인원 10명 중 3명을 장애인으로 구분모집 한다고 하며, 거기다가 저소득층 2명까지 더하면 선발기회의 절반을 사회취약계층에게 줌으로써 공공기관에서부터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고용 창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관(官) 위주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한계가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체에게 장애인 의무고용률(현재 2.3%)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고용초과 사업체에게 장려금을 지원하고, 고용미달 사업체에게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여 장애인 고용촉진을 꾀하고 있다.

또한 우리 도는 시책사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이상 50인이하의 도내 장애인고용 영세사업체에게 장애등급 및 성별에 따라 1인당 20~50만원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원하여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은 물론 일반 주민들도 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및 사회적 기업들의 생산품을 구매·소비함으로써 장애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처럼 민간의 협조와 참여가 있어야 올바른 장애인 고용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스스로도 직업인으로서 자립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능력 향상 및 자기 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모두가 장애인 고용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때 진정한 의미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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