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된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해 3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3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고시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민등록증을 신규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와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그동안 주민등록에 사용되던 지번주소를「도로명과 건물번호」주소로 표기한다.
또한, 기존 주민등록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을 방문, 주소변경을 신청하면 새주소 스티커를 교부받아 주민등록증 뒷면에 붙여 사용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본인의 도로명주소는 주소홈페이지(www.juso.go.kr) 및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새주소부여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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