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및 통폐합학교 등 도로명주소 변경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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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및 통폐합학교 등 도로명주소 변경 조례 개정
  • 고병수 기자
  • 승인 2011.11.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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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2년에 신설(폐지) 및 개편학교를 반영하고,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위치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도교육청은 11일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 내용에는 이도2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이도초등학교'와 '이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하귀1지구 도시개발구역 내󰡒하귀일초등학교󰡓와󰡒하귀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제주중앙초등학교 에󰡒제주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있다.


또한󰡒풍천초등학교󰡓를󰡒신산초등학교풍천분교장󰡓으로,󰡒수산초등학교󰡓를󰡒동남초등학교수산분교장󰡓으로,󰡒가파초등학교󰡓를󰡒대정초등학교가파분교장󰡓으로,󰡒가파초등학교마라분교장󰡓을󰡒대정초등학교마라분교장󰡓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따라서 󰡒풍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신산초등학교풍천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수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동남초등학교수산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가파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대정초등학교가파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와 함께, 추자초등학교신양분교장에 학급을 따로 두고 운영하고 있는 병설유치원을󰡒추자초등학교신양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 본교 병설유치원에서 분리, 명칭과 위치를 신설하고 있지만, 유치원아 부족으로 학급편성을 하지 못해 2년 동안 휴원중인󰡒신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폐지된다.

이 개정조례안은 11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교육․학예법제심의를 거쳐 12월 중에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부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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