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2년에 신설(폐지) 및 개편학교를 반영하고,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위치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도교육청은 11일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 내용에는 이도2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이도초등학교'와 '이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하귀1지구 도시개발구역 내하귀일초등학교와하귀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제주중앙초등학교 에제주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있다.
또한풍천초등학교를신산초등학교풍천분교장으로,수산초등학교를동남초등학교수산분교장으로,가파초등학교를대정초등학교가파분교장으로,가파초등학교마라분교장을대정초등학교마라분교장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따라서 풍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신산초등학교풍천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수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동남초등학교수산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가파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대정초등학교가파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와 함께, 추자초등학교신양분교장에 학급을 따로 두고 운영하고 있는 병설유치원을추자초등학교신양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 본교 병설유치원에서 분리, 명칭과 위치를 신설하고 있지만, 유치원아 부족으로 학급편성을 하지 못해 2년 동안 휴원중인신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폐지된다.
이 개정조례안은 11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교육․학예법제심의를 거쳐 12월 중에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부의할 예정이다.